약국 야간·소아가산, 대리수령 등 현장에 맞게 세분화
- 김정주
- 2020-04-06 0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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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사항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오는 5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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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 추진안에 약국 요양급여비 항목은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크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가산, 공휴가산, 소아야간가산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대리수령을 할 경우 전화로 약국에 도착일정을 상의한 뒤 지급·수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가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는 5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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