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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비아그라 바꿔치기"…인체용 의약품 남용

  • 정흥준
  • 2020-04-07 12:25:28
  • 동물약국협회, 동물 의료사고와 전직 직원 증언 근거로 비판
  •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 제한과 철저한 관리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인체용 약에 대한 사용 제한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7일 동약협은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전직 직원(수의테크니션)의 양심선언을 근거로 부실한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동약협은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반려묘 ‘노랭이’ 보호자의 청와대 청원을 통해 동물병원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해당 청원에는 동물병원의 의료사고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 사용하던 내용들이 담겼다.

보호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동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유통기한 지난 약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1만 6853명의 동의를 받으며 종료된 청원이다.

또한 보호자가 SNS를 통해 게재한 전직 직원의 양심선언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밝힌 전직 직원의 폭로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과 수액 재사용,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온 비아그라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팔팔정을 임의로 대체조제한 사실 등이 담겼다.

동약협은 "주사제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버젓이 사용하는 행태는 수의사의 의약품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및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그라 관련 비리는 수의사가 아무런 제한없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라며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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