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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농림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 정흥준
  • 2020-04-08 10:39:52
  • 7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동물약국협회 "의약품 처방내역도 고지 항목에 포함시켜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전 보호자에게 진료비용을 사전고지해야 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림부)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농림부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공개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이다.

이로써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책자 또는 누리집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하며, 농림부는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등을 조사 분석해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미고지 15%, 과잉진료 14%, 진료비 과다 12% 등의 답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던 사안이다.

또한 농림부는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과 진료코드 등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 동물약국협회는 "농림부의 개정안을 환영한다. 다만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항목 중 의약품 처방 내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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