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아모레퍼시픽과 '우루사' 상표분쟁서 승소
- 김진구
- 2020-04-11 06:15: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아모레 URSA 상표등록 취소한다” 심결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가 성립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우루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201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모레퍼시픽이 'USRA'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부터다. 아모레퍼시픽은 URSA를 화장품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듬해인 2011년 특허청은 이미 출시된 대웅제약 우루사와 칭호·관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한 차례 거절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상표권 보정을 통해 재차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대웅제약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특허청은 2013년 결국 이 상표의 등록을 결정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등록결정 이후로 URSA라는 상표를 단 상품을 출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루사·URSA'의 상표는 지난 1974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산업주식회사 시절 등록된 바 있다.
관련기사
-
'팔팔' 상표 성기능식품 사용금지...한미약품 최종 승소
2020-03-18 16:02
-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 지키기 안간힘...1심 패소
2020-03-18 12:15
-
오파드라이 제조사 "실제 사용하면 상표권 문제 없어"
2020-03-06 14:32
-
'프라맥' 상표권 침해 의혹에 '프레징크'로 이름 변경
2020-02-07 10: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공동판매 파트너 교체 속출…실속형 합종연횡 확산
- 2멈추지 않는 러브콜…알테오젠, 7년새 SC제형 기술이전 11건
- 3약사 면허만 빌린 '기업형 약국' 막아라…'전대' 논란 확산
- 4고용량 테르비나핀 무좀약 급여 적용...일반약과 시너지 전략
- 5약사회 비대위 공식 출범 채비…9일 청와대 앞 발대식
- 6프라임, 녹여 먹는 세티리진 1상 착수…국내 첫 제형 도전
- 7유증·차입·CB 돌려막기…삼성제약, 2년 7개월 간 805억 조달
- 8담관암 표적항암제 '팁소보', 급여등재 마지막 관문 돌입
- 9"필수의료 개념 논쟁 접고 즉시 가동 대책 총동원"
- 10[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산업 논리 보다 공공성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