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에 월세 부담까지"…휘청이는 약국가
- 정흥준
- 2020-04-12 1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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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득세 공제로 임대료 인하 유도...약국가는 요지부동
- 공공기관 중심 '착한임대료 운동' 한계...일부 지자체만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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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의원 환자가 급감하면서 약국의 처방 매출은 최소 30%에서 70% 이상까지 감소했다.
약국은 타 업종 대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실시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약국들의 경우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보건의료기관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임대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착한 임대료 운동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약국에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 했다.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지면 임대료가 가장 먼저 부담이 되고, 조정이 안 되면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을 줄이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B약사도 "일단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임대인들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강제로 낮추게 할 수도 없고 임대인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재계약 때)인상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임대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는 임대료 감면시 세금 지원 등을 홍보하며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시는 6월 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 약정을 맺은 건물주에게는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 성동구는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결정했다. 31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인들에 대한 여러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구는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 지원과 모바일 부동산 앱에 ‘2020 착한 임대인 건물’ 등의 아이콘을 부여해줄 예정이다.
한편, 국제금융센터의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해외시각’ 10일자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삭감된 임대료의 5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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