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소아가산 등 별도산정
- 이혜경
- 2020-04-16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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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추가 질의·답변 공개
- 의료질평가·전문병원 지원금 등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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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 진료분부터 대면진료에 적용하던 가산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는 최근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를 진행했다.
16일 추가된 내용을 보면, 기존 대면진료 시 제공되던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아, 토요, 소아 등)의 별도 산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과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전화상담·처방은 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을 진행한 의료기관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환자는 지정 약국에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복약지도를 요청하고, 대면 및 택배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약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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