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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비대면진료 불가피…원격의료 확대 여력없다"

  • 김정주
  • 2020-04-22 11:56:45
  • 정부, 코로나19 이후 제도 활성화 우려에 입장 공식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감염병 방역을 명분삼아 현행 법을 넘어선 활성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손영래 홍보관리반장(대변인)은 오늘(22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중대본의 입장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특히 의료기관 집단감염을 막고 또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다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대면진료는 필요하다"며 "코로나19는 감염력과 전파력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의료기관 직접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대변인).
손 홍보반장은 원격의료 제도 확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감염병 확산력과 만성질환자 위험집단 경향을 고려해 전화 비대면진료와 처방전 재발행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체계 안에서 원격의 범위는 이를 포함한 건강상담 수준"이라며 "현행법을 넘어선 원격의료 확대와 관련한 것은 정부도 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를 활성화 해서 감염병 취약집단을 보호하려고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 틀 안에서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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