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무죄 판결, 국민들 정보 기본권 훼손"
- 이혜경
- 2020-04-27 1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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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항소심 법원에 '부당성 바로잡아 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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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는 지난 2월 14일 한국IMS헬스케어, 약학정보원, 지누스와 각 법인 소속 임직원 등 13인이 연루된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되면서 개인정보보법을 위반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접수됐다.
단체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1심 판결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의 정보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법원이 그 부당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고인들은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e-IRS)과 전자차트 프로그램(득)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이용하는 약국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정보주체 몰래 판매하는 등 위법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단체연합은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일부 암호화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게 약 22억원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IMS헬스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 분석·재가공한 뒤,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고 덧붙였다.
단체연합은 "대량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민들은 물론 현장의 약사와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 기업들에게 판매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은 지누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 중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위탁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누스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연합은 "그러나 1심 법원은 6년이라는 장시간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에 대한 소송지휘 등을 통해 피고인 지누스에게 위탁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위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이를 외면한 채 반쪽짜리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피고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혐의에 대해선 행위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단체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및 제공한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행위자들에게 복호화 가능성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저만 인정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연합은 "행위자들에게 복호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2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보건의료단체연합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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