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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현금영수증부터 한약사까지…약국이 느끼는 고충은

  • 김지은
  • 2020-04-29 11:42:16
  • 16개 시도지부, 대한약사회에 지부총회 건의사항 접수
  •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 포함에 따른 개선 요구
  •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행정처분 약 급여정지 건의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가운데, 16개 시도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접수한 건의사항이 공개됐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와 한약사 문제, 의약품 소포장 개선, 행정처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요구 등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부산시약사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현행 총약제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 기준이 아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나아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것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인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매년 연초에 약국에서 보험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약사회는 발행 의무 대상에서 약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약사 문제: 한약사 관련 문제는 가장 많은 지부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이슈였다.

울산시약사회는 한약국들의 불법적 행위로 약사회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약사, 한약사 업무분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약사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도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의 행위로 약사직능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처방 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난매 등을 하고 있다면서 근절 방안 마련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소포장 확대: 약사사회에 오래된 난제인 소포장 확대 요구 역시 올해 지부 건의사항에서 빠지지 않았다.

부산시약사회는 유효기간이 짧은 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포장 생산 추진을 건의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조제용 의약품 소포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산제의 경우 100g, 200g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제는 30g 포장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북약사회는 전문약은 소포장(30정)과 중간포장(60~100정)으로 각각 생산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처분·장기품절 약 급여정지: 제약사의 행정처분으로 판매가 정지된 의약품이나 장기적으로 품절된 약에 대한 급여정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행정처분으로 판매나 제조가 정지되는 제약사의 약은 그 시점부터 급여정지를 해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장기 품절로 이어지는 경우 약사들의 스트레스 극심하다면서 약사들이 약을 구하느라 애쓰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품절약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약국에서 경쟁적으로 품절약에 대한 사재기를 해 다수 약국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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