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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셀트리온에 4년전 북미 판권 계약금 2천억 줬다

  • 테바, SEC 제출 보고서에서 2016년 10월 계약금 지불 내역 공개
  • '허쥬마·트룩시마' 미국·캐나다 독점공급 조건...1억6000만달러 지불

허쥬마(왼쪽)와 트룩시마 제품사진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바이오시밀러 2종의 북미 지역 독점판권을 넘기면서 2000억원에 육박하는 기술료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제약사 테바는 7일(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체결한 바이오시밀러 판권계약 내역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0월 '트룩시마'와 '허쥬마'를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계약금 1억6000만달러(약 1950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두 제품 모두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중 6000만달러는 환불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현재로선 '트룩시마'와 '허쥬마' 모두 미국식품의약국(FDA)과 헬스캐나다의 판매허가를 받고, 제품판매를 시작하면서 효력이 소멸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독점유통권을 넘기면서 수령한 라이선스수익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테바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비상장사로, 세부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는 테바와 맺은 '트룩시마와 허쥬마 공급계약'에 대해 체결시기(2016년 10월 4일)와 유통국가(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만 언급돼 있다.

이번 계약에서 주목할 점은 계약금 규모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확보한 1억6000만달러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중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 3종이 단일 계약 중 가장 많은 2억400만유로(계약 수정 후 기준)의 계약금을 받았다. 한미약품이 얀센에 넘긴 지속형비만당뇨치료제(1억500만달러)가 역대 2위 계약금이다.

SK바이오팜이 작년 2월 스위스 아벨테라퓨틱스와 뇌전증 신약후보물질 '세노바메이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보한 계약금은 1억달러였다.

'트룩시마'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간판제품인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맙테라는 혈액암을 비롯해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처방된다. 미국에서만 약 5조원 규모(2018년 아이큐비아 집계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테바는 지난 2018년 11월 트룩시마의 FDA 판매허가를 받고, 2019년 11월부터 미국 시장 발매에 나섰다. 올해 2월부턴 캐나다에서도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허쥬마'는 유방암, 위암 등에 처방되는 로슈의 항암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트주맙)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테바는 2018년 12월 허쥬마의 미국식품의약품국(FDA) 허가를 받았고, 올해 3월부터 미국 판매를 시작했다. 캐나다 에서는 올해 1월 제품을 출시한 상태다.

계약에 따라 테바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제품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유한다. 구체적인 수익배분 비율은 대외비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테바가 공개한 1억6000만달러는 2016년 10월 바이오시밀러 라이선스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지급한 계약금이다. FDA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6000만달러를 환불해준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현지 판매를 시작하면서 반환 의무는 없는 상태다"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역은 대외비로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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