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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계좌신고 깜빡"…세무일정 이렇게 확인을

  • 강신국
  • 2020-05-10 22:06:31
  • 국세청,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 11일부터 개시
  • 이달 신고일정 등 바로 확인가능...세무캘린더도 제공
  • 납세자에게 필요한 개별사항 보내주는 '쪽지함' 신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계좌신고를 누락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됐다.

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납세자 불이익 사례로 이같은 일을 개선하기 위해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서비스를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다.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신고 등 서비스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세무 알리미 도움 초기화면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함을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국세청은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세무캘린더도 제공한다.

또한 '쪽지함'을 신설해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의 세무 캘린더
한편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지문인증 방식으로 QR코드 외에 앱푸쉬(알림)를 추가하고, My홈택스도 납세자가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구성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PC에서만 가능한 세무캘린더를 향후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공개 신고지연 등 사례

(사례1)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되나,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계좌신고를 누락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됨

(사례2) 어린이집 보조교사인 이모씨는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홈택스 세무알리미를 보고 근로장려금을 적기에 신청

(사례3) 종합소득세 환급금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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