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엽엑스' 사용 유의해야
- 이탁순
- 2020-05-18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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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고…기넥신에프 등 13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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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술이 예정된 환자는 은행엽엑스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엽엑스 제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검토의견을 오는 27일까지 한약정책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은 중국 국가약품감독(NMPA)에서 나온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출혈 위험성이 있는 항응고제 등과 은행엽엑스 제제의 병용 위험성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을 놓고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서면 심의 결과 허가사항 변경이 확정된 것이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도 출혈 부작용을 우려해 은행엽엑스와 항응고제 사용에 조심하고 있는만큼 이번 허가사항 추가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관련 은행엽엑스 제제만 139품목에 달하고,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령 환자들이 은행엽엑스 제제 사용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허가사항에 추가되는 내용은 펜프로쿠몬, 와파린 등 항응고제와 클로피도그렐, 아세틸살리실산 등 항혈소판제,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은행엽엑스 제제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해당 약물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수유부 역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이 예정된 환자나 복용 3개월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은행엽엑스 제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업체는 84개이며, 대상품목은 139품목이다. 이 가운데 일반약인 경구제는 127개, 주사제인 전문약은 12개이다. 에스케이케미칼의 기넥신에프, 유유제약의 타나민 등 유명 품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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