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국회청원 무산...동의자 미달
- 김민건
- 2020-05-18 12:1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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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 요구,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히 구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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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15일까지 총 1만5463명만이 참여해 청원 불성립됐다.
지난 4월 14일 시작한 해당 청원은 시작 3일 만에 약 7000명 이상이 참여해 주목받았으나 다음 단계인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가기 위한 10만명 달성에는 못 미쳤다.
국민동의를 제기한 이는 서울 강 모 약사다. 강 약사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청원했다.
강 약사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와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개정하자고 했다.
강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강 약사는 "작년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음에도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선 입법불비가 있어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청원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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