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청원 재도전…이번엔 성공할까?
- 정흥준
- 2020-05-20 11:2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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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 촉구 민원 재등장...6월 14일까지 10만명 달성 목표
- 부산시약사회, 회원약사들에 국회청원 동참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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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국회청원이 또다시 등장했다. 앞서 10만명 달성을 하지 못했던 내용과 동일하지만, 이번엔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강 모 민원인은 지난 15일부터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오는 6월 14일까지 10만명을 달성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약사회 일반약 판매를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모두 약사법 개정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문자였다.
현행법상에는 면허범위 제한 조항이 없어 한약사에 의한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약사회 관계자인 A씨는 "전국 약사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10만명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청원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힘을 보태자는 의미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약사 권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한약국이 약국으로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한약사라는 명칭도 교묘히 약사로 보이게 바꿔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문자 발송을 검토하는 중에 회원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다"면서 "약사들이 마음속으로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가지고 있는데 업무가 있으니까 동참을 쉽게 하지는 못 한다. 로그인을 해야하고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독려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국회청원은 6일 만에 약 8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어제 시약사회가 회원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동의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는 회원 문자 발송 외에도 포스터 배포까지 검토중이었다.
또한 타 지역 약사회들 동참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청원 달성을 놓고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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