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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마약류 행정처분 강화…시행일 체크 필수

  • 강신국
  • 2020-05-22 23:05:48
  • 즉시 시행, 6월 23일부터 적용 등 처벌규정마다 달라
  • 마약류 점검부 항목도 변경...철제 금고장치 규정은 완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의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부실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22일 식약처가 공포, 시행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크게 5개 유형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 강화됐다.

처벌기준도 강화됐지만, 시행일이 달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공포후 즉시 시행되는 규정은 '치료& 8231;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1차 업무정지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었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처방전 미작성과 미비치도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 두가지 처벌도 바로 시행됐다.

약국에서 마약류 감시 단골인 '저장시설 미점검, 점검부 거짓작성, 미작성·미비치'도 1차 경고였지만 업무 15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개월 후인 6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규정도 있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도난 발생'시 1차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이 규정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마약류 점검부. 새 양식은 6월 23일부터 사용하면 된다.
처벌 기준 외에 변경된 조항도 살펴봐야 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도 공포후 바로 시행됐다.

마약류 점검부 항목도 변경된다. 의료기관& 8231;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새로운 마약류 점검부 사용은 6월 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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