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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방·재조제 본인부담금 면제, 처방전 확인해야

  • 이혜경
  • 2020-05-26 10:03:17
  • 심평원, 처방·조제 차단 당뇨병 치료제 성분 보험 관련 FAQ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원외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표시가 있어야만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로 제조·판매중지 및 처방·조제 차단이 이뤄진 메트포르민 성분 약제 31품목과 관련한 보험급여 관련 FAQ를 안내했다.

31품목에 대한 재처방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원외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메트포르민 재처방 등)해야 하고, 약국도 표기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 된다.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다.

재처방·재조제 일반원칙 관련 질의응답

Q1 : 검사 결과 판매 중지된 31개 품목 메트로포르민 성분 완제 의약품(이하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반드시 재처방·재조제를 받아야 하나요?

A1 : 식약처 조사 결과,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재처방·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분은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방문하여 재처방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 환자가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Q3 :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반드시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가지고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①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 확인해야 합니다.

Q4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5: 코로나19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전화처방·상담이 가능합니까?

A5: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 하에 전화 처방·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방전 상 잔여처방일수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국과 환자 간에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Q6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6: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Q7 :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추가 처방일수 또는 추가된 타 의약품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까?

A7 :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한정되며, 면제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입니다. 따라서, 추가처방(처방일수, 타 의약품 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처방전의 잔여일수에 처방일수가 추가되거나( 기존 잔여일 5일+추가 30일), 배탈 등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된 일수 및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8 :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8 :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메트포르민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포르민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으며조제료 등 의약품 外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9 :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A9 : 현행 제도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 약국에서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0 : 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메트포르민 재처방 등)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 현재 복용하고 있는 메트포르민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A11 :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 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2 : 환자가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12 :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13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13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관련 질의응답

Q1 : 재처방이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는 건가요? 메트포르민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2 :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2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 8231;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3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3 :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C/01’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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