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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원격의료 수혜자 국민 아냐…의료민영화 단초"

  • 김지은
  • 2020-05-28 11:24:33
  • 정부 비대면 의료 추진 비판
  • "원격의료 아닌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집중해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비대면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헬스케어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상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이전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 조치로,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진료체계 근거로 활용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상시적 비대면 진료로 확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하지만 적용 대상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차이도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결국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고,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 조제약 택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현재까지도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원격의료 특성상 경질환, 만성질환이 대상인데 이들 질환은 건강보험으로 관리돼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과 인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원격의료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통신기업, 대형병원, 웨어러블 기기업체, 나아가 민간 보험사 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산업적 관점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포스트코로나는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국내 의료시스템의 공적 기능의 효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라며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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