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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행정지도 표현 부적절"…보건소에 항의

  • 김민건
  • 2020-05-28 20:51:57
  • 복지부 입법불비 입장에도 논란되자 불쾌감 표출
  • "행정지도는 잘못했을 때 쓰는 용어, 명백한 잘못"

일선 지역보건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행정지도를 나서겠다고 하자 한약사단체가 항의전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전주시보건소가 행정지도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입법불비를 언급했음에도 일선 보건소가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라는 건 잘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을 때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했다고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선 잘못했다는 시각이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십수년 째 이어진 복지부와 보건소의 전형적 답변 형태"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법제2조2항에 면허범위를 따라야 하고 한약제는 미분류 상태라는 두루뭉실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약사는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 점을 들어 십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며 "작년 7월에도 이와 같은 공문으로 직능갈등이 크게 벌어졌다"며 전주시보건소가 부적절한 답변을 했음을 지적했다.

작년 8월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면허범위 내 판매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했지만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는 한약사만 할 수 있다 뜻이라며 다르게 해석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약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불렀다. 결국 복지부는 "현행법상 판매 범위를 놓고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법적 논의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발을 뺐다. 그러면서 양 단체가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타 지역 일선 보건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힌 사례가 나와 한약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주시보건소는 민원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알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한약사도 약국 개설할 수 있으니 상호 면허범위 내 판매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위기관으로 복지부 해석에 따랐을 뿐이며 그 해석이 달라지면 또 그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행정지도는 별도 처분 조항이 있는 게 아니다. 면허범위 내 판매를 해야 한다고 행정지도하겠단 얘기"라며 "(한약국을 방문해)약사법에선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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