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가능합니다"…처방전에 찍힌 '신박한' 문구
- 김지은
- 2020-05-29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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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긍정적"…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은 여전
- 서울 지역 대형병원 처방전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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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 한방병원이 외래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대체조제 가능함’이란 문구를 넣어 발행하고 있다.
이 병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21개 분원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으로, 연간 방문 환자 수만 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처방전을 접한 약사들은 의외라는 반응과 더불어 병원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다수 병·의원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어 발행해 문제가 불거지고 약사사회 이슈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병원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문구 자체가 생소해 ‘가능’이란 말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따로 빼놓기도 했다”면서 “사실 그 병원에서는 약국의 대체조제 관련 연락을 받기 귀찮아 그런 문구를 넣었을 수도 있지만, 약국의 대체조제를 허용한다는 방향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기조와는 달리 일부 의료기관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과 인근 약국의 대체조제를 꺼리는 풍토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골적으로 외래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거나 수기로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식의 문구를 적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환자를 통해 해당 약국에 가지 말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곳도 적지 않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지난 2018년 일부 병의원의 대체조제 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나 병원에 대한 대안을 질의, 답변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의사의 임상사유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대체조제 불가), 혹은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거부의사(대체조제에 대한 거부의사) 등 의사의 불합리한 언행이 있을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이나 의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넣으라면서 "처방 의약품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 처방자와 충분히 상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말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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