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하는 약국 가지마세요"…노골적인 반감
- 김지은
- 2018-09-02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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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대체조제 하지마라" 약국에 연락…약사들 "분업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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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의원이 약국에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며 종용하는가하면 일부는 환자에 대체조제 하는 약국은 가지말라는 식의 요구도 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인근 의원의 대체조제 거부 행태를 알려왔다.
이 약사는 일부 의원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에 악감정을 품고 환자에게 "그 약국은 가지 말라"고 하며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방전 중 A제약 진통제를 B제약 것으로 대체조제 하고 병원에 팩스를 보냈는데 간호사가 연락이 와 본인이 원장에 혼난다면서 대체조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간호사 말에 하는수 없이 A제약 진통제를 주문해 조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해당 의원은 대체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환자에 우리 약국은 가지 말고 특정 층약국으로 가라며 유도하기도 하고 있다"면서 "병의원이 약국의 대체조제가 싫다고 특정 약국에 환자를 보내는 등 불이익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병의원의 이런 행태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시에 특정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약사는 "정부와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아무리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창해도 의사들의 거부반응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병의원의 이런 태도가 결국 약국의 병의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병의원의 대체조제 거부가 지속되면서 앞서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나 병원에 대한 대안을 질의, 답변을 얻기도 했다.
당시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의사의 임상사유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대체조제 불가), 혹은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거부의사(대체조제에 대한 거부의사) 등 의사의 불합리한 언행이 있을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이나 의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넣으라면서 "처방 의약품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 처방자와 충분히 상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말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동일성분조제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의 온라인민원(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하길 권고했다.
시약사회는 "병의원이 위치한 시청이나 구청에 온라인민원을 내면 해당 보건소로 즉시 전달되고 민원인의 신분인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며 "온라인민원은 반드시 민원에 대한 해결 등 답변이 이뤄져야 하므로 여타 민원 방식보다 확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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