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6월부터 약국-한약국내 한약사 불법행위 조사
- 강신국
- 2020-05-29 20:0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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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부에 실태조사 결과 12일까지 요청
- 명단 취합되면 조사원 투입해 전수 조사 진행
- 약국-한약국 한약사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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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시도지부에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6월 12일까지 보고해달라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다수의 조사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시도지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6월부터 현장 투입을 시작해 기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모든 의심 약국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례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불법적인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회원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처방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행위 등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회원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가 법적으로 명백함에도 처벌 규정 미비로 단속이나 관련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일부 회원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의 의미도 담겨 있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 업무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단체인 대한한약사회도 약사단체의 조사가 시작되면, 맞대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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