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MR 인증제 실시…국가 표준·적합성 검증
- 이혜경
- 2020-06-01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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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제정...1일부터 발령·시행
-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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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인증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6개 분야(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③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운용성, 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된다.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진료 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에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964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8228;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8228;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 *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 (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 964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EMR과 인증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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