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설위반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개선
- 김정주
- 2020-06-01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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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0일로 두배 단축...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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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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