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백신개발센터 설립법안 추진…"백신주권 확립"
- 이정환
- 2020-06-04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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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장관이 센터 진두지휘로 안정수급 실현"
- 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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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업무를 진두지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규모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했었다고 소개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백신 개발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에 경제적 이익에 앞서 대중 건강과 질병예방에 전념할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토록 개발하고 안정 공급하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의 안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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