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마스크 직접 관리"…감염병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17 13:55: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합당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약품 등 비축할 수 있게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7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 품목을 정비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 10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