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술대회 업체 최대 40곳·1곳당 200만원 제한
- 김정주
- 2020-06-18 06:20: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의료기기·의료·의학계 국내외 온라인 행사 자율합의
- 온라인 광고-부스 각 1개씩 지원 가능...2021년 6월까지 한시적용
- 의약계 인정한 학술대회만 대상...온-오프 중복지원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만 온라인 학술대회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과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추가지원도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불허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합의에 도달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 결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과 금액기준은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 형식으로 한시적용된다.

즉, 개별 요양기관이나 개별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 지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정경쟁 질서 하에 의약품 관련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한다는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에 한해 형태에 관계 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제외)까지 지원이 된다.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 1곳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온라인 광고 1개와 부스 1개를 각각 지원할 수 있지만 온라인 광고만 2개, 부스만 2개씩 지원할 순 없다.
학술대회당 최대 40 업체를 유치해 온라인 광고와 부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광고와 부스 수의 총 합은 60개를 넘을 수 없다. 오프라인 대회를 지원받은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추가지원도 안 된다.
협의체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실무운용지침을 곧바로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과 현재에도 온라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점,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 유권해석 취지에 따라 협회 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날 이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 방안이 적용되기 전 규약심의위에 승인받은 오프라인 부스 지원 건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승인받은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온라인학술대회 '유권해석'으로 허용…추계학회 적용
2020-06-11 06:20:52
-
온라인학술대회 확산...'e-부스' 지원 등 규약 개선 검토
2020-05-21 06:1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