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 없는 공공의대·의사 확대, 공공의료에 백해무익"
- 이정환
- 2020-06-22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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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보 대표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에 지역의사 양성권 줘야 실효성"
- 정형준 위원장 "별도 트랙으로 뽑아 공공의료 의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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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공공의대 운영방안이나 의사 수 증가 방향을 설정해야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에 실효성을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22일 국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핫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대·의사 수 확대를 둘러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놓고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공공의대 권한 강화와 권역별 의대 내 정원 증가를 토대로 '지역의사' 제도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 근무 의무화'를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같은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훨씬 더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공공의료 개편안이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정부를 배제한 공공의사 양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사 수 관리나 교육기관 질 평가 등 큰 틀의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 견해다.
김 대표는 "지역사회에 종사할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지방정부의 중요 과제다.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한계가 있다. 지역의사 역할배치, 소득보장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정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이같은 실무를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막연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서 더 나아가 별도 트랙으로 늘어날 의사 정원을 배분해 지역공공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야 공공의료 강화란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국립의료원만 복지부가 관할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런 문제로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와 국민 외면이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나 간호사 수를 그냥 늘린다고 공공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 별도 트랙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선발하는 게 필수"라며 "민간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공공의료 질적 개선이나 지역의사 충원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새로 뽑힐 공공의료인력이 반드시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이 정해지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의료기관이 분절화 된 현실도 문제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료원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제언에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 심화에 고심하겠다고 했다.
노 과장은 "공공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당시 공공의대법안이 안타깝게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큰 갈등없다면 통과를 기대한다.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내 이관하는 부분도 쉽지않지만, 논의하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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