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21대 국회 복지위 소관 법안 107건 돌파
- 이정환
- 2020-06-29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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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97건·법사위 94건 넘어…심사대 앞 법안행렬에도 '공전'
- 정상화 시 심사 병목현상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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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원 후 약 28일간 발의된 법안 총 1094개 중 약 10.2%에 달하는 수준으로, 18개 위원회 중 복지위 소관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복지위 뒤를 이어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7건, 법제사법위원회 94건 등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21대(2020~2024) 국회 계류의안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원 초기 복지위 소관 법안이 법사위, 기재위 등 상임위 발의 법안 수를 넘어서는 일은 드물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발의된 복지위 법안 대부분은 복지 분야 대비 보건 분야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국민 민감도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방향과 갯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류의안통계를 살펴보면 복지위가 107개로 가장 많고 기재위 97개, 법사위 94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54개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외교통일위 소관 법안 14개, 국방위 12개, 국토교통위 1개, 미확정 71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또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경제손실 지원법안(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대응강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법안(이명수 의원) ▲코로나 대응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법안(이정문 의원) ▲라니티딘 등 불순물약 피해구제법안(이정문 의원) ▲사무장병원 규제법안(이정문 의원)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권칠승 의원) 등도 발의됐다.
문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 심사를 앞둔 법안 갯수가 백여개에 달하는 상황에도 여전히 반쪽 국회가 유지중이란 점이다.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대치중으로, 박병석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넘쳐나는 법안이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중이다.
실제 개원 후 한 달째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발의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나 심사 진행률은 0%인 상태다.
29일 원구성이 완료될 경우 복지위는 100개를 훌쩍 넘는 법안 심사를 위해 매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개최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법안 심사가 병목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법안이 타 법안에 밀려 심사대에 오를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심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원구성 이후에도 다수 의원들이 코로나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고 3차 추경안 심사가 당장 최우선 과제라 향후 복지위 법안 심사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이같은 우려에 앞서 29일 원구성부터 차질없이 이뤄져야 상임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원실 견해다.
여당 복지위 한 관계자는 "코로나 특수로 복지위가 상임위 인기투표에서 꼴찌탈출한데 이어 소관 법안도 이례적으로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100개가 넘는 법안이 줄을 서 있는데다 소관법안 외 질병청 등 유관 법안도 많아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29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3차 추경안 등 복지위 법안을 들여다 볼 여지가 생긴다"며 "더이상 늦춰지면 복지위 외 전체 상임위 업무로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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