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트 허가권자 20년만에 얀센서 '콜마'로 변경
- 이탁순
- 2020-07-04 16:18:22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얀센 향남공장 철수 여파…7월부터 보험코드 신설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한국얀센이 향남공장을 내년까지 운영함에 따라 제조원이 최종적으로 바뀐 것이다. 판매는 그대로 한국에자이가 맡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 허가된 파리에트의 허가권자가 한국얀센에서 한국콜마로 변경돼 7월부터 이를 반영한 보험코드가 신설됐다. 이에따라 허가권자가 한국얀센인 품목은 오는 12월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작년부터 한국얀센은 제조원 이전 절차를 밟아왔다. 내년까지 향남공장을 운영함에 따라 국내에서 위탁제조했던 파리에트를 더이상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리에트는 에자이가 개발하고, 에자이 한국법인인 한국에자이가 판매를 맡고 있다.
한국얀센은 파리에트가 2000년 국내 출시 당시부터 인연을 쌓아왔다. 허가·제조·생산뿐만 아니라 한국에자이와 공동판매도 진행했었다.
그러다 2015년 판매를 접었고, 이번에는 한국콜마로 허가권까지 양도하게 됐다.
파리에트는 최근 저용량을 신발매하고, 유한양행과 공동판매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항궤양제 라니티딘이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전품목 판매금지되면서 반사이익도 얻고 있다.
한국얀센에서 한국콜마로 20년만에 허가권이 바뀐 파리에트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국내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에자이 저용량 '파리에트',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2020-03-03 06:23
-
에자이와 손잡은 유한, '파리에트' 영업 지원군 가세
2020-02-12 06:21
-
한국얀센 PPI제제 파리에트, 한국콜마로 제조원 이전
2019-10-16 1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2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3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6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7노문종 티슈진 대표, TG-C 두 번째 3상 발표 앞두고 퇴임
- 8[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9"피 토하는 심정으로"…약대생, 정부 넘어 선배 약사에도 쓴소리
- 10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