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면허재교부 5년간 금지하는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7-13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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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현행 3년서 2년 더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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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된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 집행 원인이 삭제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게 하고 의사가 해당 상황에 처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법안 골자다.
또 성범죄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한 현행 기준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한다.
반면 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 위반자는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은 다른 전문자격사 대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제한없이 의료인이 될 수 있다면 의료인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게 규제하고 의사라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해당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불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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