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모바일앱 악용…초진환자 전화 처방약 수령"
- 이정환
- 2020-07-15 17: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주 의원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불법 원격의료 사례 다수 확인"
- 박능후 장관 "문제 심각성 공감…실태조사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태 심각성과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인력으로 당장 전국 조사에 착수하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5일 김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초진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료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한 사례가 그것이다.
또 초진 환자가 전화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4분만에 전문약을 처방한 사례도 문제로 나왔다.
김 의원은 "우려했던 원격의료 악용사례가 많다. 이게 코로나 한시적 비대면의료에 해당되나"라며 "의료법 상 처방전 교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자칫 환자 유인행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앱을 활용해 전화로 처방전 장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원격의료 전형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현장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로 문제 범위를 확인하고 단속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해 답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부담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