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 면대 치과의사 '자격정지 8월' 공고
- 이정환
- 2020-07-20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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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과 공모해 4천여만원 부당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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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비의료인이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해 4282만원 가량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를 도왔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씨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이씨는 비의료인 유 모씨, 김 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3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A의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명목 보험금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 급여액은 총 4282만6710원이다.
이씨의 자격정지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 이씨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이씨에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행정처분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지만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씨 처분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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