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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자 연락처 수집 힘드셨죠?"…안내 포스터 활용을

  • 강신국
  • 2020-07-20 10:57:37
  • 평택시약,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 홍보게시물 제작
  • 환자 연락처 수집할 수 있는 메모장도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화사고 발생, 위해의약품 회수, 복약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환자 연락처를 환자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 이에 지역 약사단체가 포스터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락처를 수집 및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약국 복약상담과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업무에 환자 동의 없이도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다.

연락처 수집 관련 포스터와 메모지
그러나 조제실수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이를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포스터와 연락처 수집 메모지 원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와의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변영태 회장은 "회원약국의 연락처 수집 업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처 수집 안내 포스터와 메모지 원본을 제작했다"며 "우편물에 들어있는 코팅된 안내 포스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옆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연락처 수집용 메모지가 필요한 경우 배포된 원본 메모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에서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약국 환자 연락처 수집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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