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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약국입점 관여"...신축 상가건물서 잡음

  • 정흥준
  • 2020-07-27 19:42:08
  • 피해 약사 "병원지원금 등 모종의 관계 합리적 의심"
  • 의원 측 "코로나로 점포계약 줄이는 것...담합 사실무근"
  • 지자체 관할 부서 "개설신청 들어오면 약사법 위반 검토"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축 상가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함께 입점을 시도하면서 앞서 입점을 준비하던 약사에게 계약취소를 종용한 일이 벌어졌다.

약사는 만약 계약을 취소하고 나가지 않으면 의원으로 개원하려는 점포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겠다며 협박성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국 개설준비를 하던 A약사는 "병원이 신규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보면 불법지원금 등과 관련된 모종의 관계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점포 규모를 줄이려는 것뿐, 약국 임대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인천 소재의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건물이었다. 준공을 앞둔 2개층의 대형 상가건물엔 이비인후과와 치과, 소아과 등 병의원을 포함해 약국과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예정이다.

A약사도 소아과 입점예정 점포 옆에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경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약사는 "임대인이 말하기를 배액배상과 월세를 올려줄테니 약국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불쾌해 이를 거절했다며 설명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옆 점포에 다른 약국이 들어올 예정인데 같이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를 전해듣는가 하면, 불가피할 경우 소아과 계약 점포 중 일부를 나눠 약국을 개설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소아과로 계약하려는 일부 점포에 약국을 넣기로 했고, 내가 계약한 곳에는 스터디카페를 차릴 거라며 다시 한번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약국 개설과는 상관없는 의원이 왜 약국 개설에 관여를 하겠냐. 의원과 약국이 모종의 관계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의원 측 관계자는 "구분상가 3칸을 전부 사용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소아과 처방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월세, 보증금)부담을 느껴 2칸만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계약 약국에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약국을 들여놓겠다고 한 적도 없다.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고, 담합은 전혀 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약사는 올해 초 중개 브로커들이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드러난 ‘지원금’을 놓고도 문제를 삼고 있다.

결국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연결된 의원과 약국이 계약을 진행중인 약국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A약사는 "이 지역은 다른 곳들과 달리 보건소가 아닌 경제청이 약국 개설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담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별다른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나중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인천 경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아직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가 접수되면 약사법을 기준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라며 "다만 전용통로 등 입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것이다. 담합과 지원금 등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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