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해 '장학금·10년 의무복무' 제정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31 0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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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지역 간 의사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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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간 4000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당정협의안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게 제정안 목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치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게 법안 골자다.
권 의원은 2019년 기준 국내 활동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의사 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를 거쳐 의사면허를 받은 뒤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10년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는 취지다.
아울러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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