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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한의대 통합론 솔솔…의료일원화 이슈 재점화

  • 강신국
  • 2020-07-31 11:28:23
  • 의사정원 확대정책 의료일원화 논의로 확대
  • 한의협, 8월 6일 한의사·한의대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국회 간담회
  • 지역 한의사회장들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 자율권이 우선"

최혁용 한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한의대와 의대를 통합하자는 이야기인데,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일원화가 맞물려가는 모양새다.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월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며,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양방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의료인 수급을 정상화시킴으로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통합의대를 향한 한의과대학의 변화(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발제가 진행된다.

패널로는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참여한다.

일단 한의계 입장은 의대-한의대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해 통합의대로 전환, 의사인력으로 배출하자는 것이다.

쟁점은 기존 한의사들을 어떻게 하느냐다. 한의사협회는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 의사로 양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 재학생, 졸업생 즉 현직 한의사까지도 보수교육을 통해 일차의료의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염두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의대-의대 통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가 개원을 하고 있는 한의사에 의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한의사회장들은 31일 성명을 내어 "한의계 구성원 중 일부가 기대하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제의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이라며 "자칫 한의사 직군의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해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바 없다"며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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