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잇따라 발의
- 이정환
- 2020-08-02 13:18: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어 안규백 의원도 재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등을 촬영·녹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31일 국회 제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가 의료계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안 의원에 앞서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수술실 CCTV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수술실 내 CCTV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촬영·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르 ㄹ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 시각이다.
안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7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8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9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 10[팜리쿠르트] 국제약품·부광약품·조아제약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