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잇따라 발의
- 이정환
- 2020-08-02 13:18: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어 안규백 의원도 재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등을 촬영·녹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31일 국회 제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가 의료계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안 의원에 앞서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수술실 CCTV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수술실 내 CCTV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촬영·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르 ㄹ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 시각이다.
안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6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