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DOI 등 물질 3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 이탁순
- 2020-08-05 09:09: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외에서 불법 유통…의존성 유발 가능성 높아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25iP-NBOMe' 등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2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3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4권영희 "비대위 운영 이견 알고 있다…충분히 듣고 설명"
- 5약사회 이사들 "약배송·상비약 확대 중단…말 아닌 결과로"
- 6임총 추진 속 약사회 비대위 추인…이사회 동의 확보
- 7향남 GMP공장 550억원 투자…생산능력·설비 강화
- 8전남대 약대, '리더스 포럼' 열고 약사 미래 방향성 모색
- 9종근당, 천연물 위염 신약 '지텍' 런칭 심포지엄
- 10공급 중단 우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화 위해 민관 손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