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약국 입찰 준비하던 약사들 '눈치싸움'
- 정흥준
- 2020-08-12 2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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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동작 등 새로운 지하철역 상가에도 개설 시도
- 보건소 "신청하면 판단"...약사들 "반려하면 월세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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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역사 내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던 역에도 약국을 입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동안 장애요인이었던 건축물대장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 때문이다.
특히 약국 입지경쟁이 치열해지는 서울 지역 상황에서 약사들이 지하철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약사들은 강남과 동작 등 지하철역 상가에 대한 약국 개설 여부를 묻기 위해 보건소에 문의를 남겼다.
서울교통공사에 상가 입찰 후 개설허가가 나지 않으면 약국 운영은 하지 못한채 임대료만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의 자치구는 개설허가 신청을 넣으면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놔 약사들은 상가입찰을 망설이고 있었다.
특히 감사원 컨설팅 이후에도 개설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치구가 있고, 지하철역 약국개설을 놓고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라 타 자치구도 소송결과를 지켜보며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서울 A약사는 "그동안 약국이 없던 지하철 상가들에도 개설을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구 보건소에 개설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개설허가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준다"고 말했다.
A약사는 "입찰하고 나서 혹시라도 개설허가가 되지 않으면 월세부터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일부 보건소는 적극행정으로 허가를 이미 해줬다. 또 국토부에서 감사원 의견을 토대로 훈령을 제정중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보건소들이 판단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 지하철역에서 개설을 희망했던 또다른 약사도 자치구별 판단이 다르다는 점에 의아해했다.
B약사는 "허가가 된 곳이 있는데 반려가 된 곳은 왜 그런 것이냐"면서 "의협에서도 지하철역 의원개설을 놓고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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