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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세분사항 논의…14일 암질심

  • 심평원, 현장 혼란 축소 차원 암질심 한 달 앞당겨
  • 급여 적용 가능한 대상 등 세부사항 급여기준 마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고시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추가로 마련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예정에 없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추가로 열기로 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오는 14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복지부가 고시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 논의를 토대로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암질심은 예정에는 없었다. 원래 4차 암질심은 6월 11일 예정돼 있었는데, 한달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했다.

내용인즉,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병용요법은 모두 비급여였지만, 해당 기준이 신설되면서 급여 인정되고 있는 한 가지 항암제는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여 적용 가능한 대상 약제 등 세부사항이 없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에 해당 약제가 급여 적용이 가능하냐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제약사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암질심에서는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복지부 고시 시행까지 몇 일 남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최근 심평원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6월 1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14일 열리는 암질심에서는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한 급여 적용 대상과 세부원칙 등을 마련해 6월 시행예정 항암제 급여기준 공고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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