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제도운영위 구성…의·약단체 참여
- 이혜경
- 2020-08-27 11:35: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운영규정 제정규정안 사전예고...31일까지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단체 대표(7인), 소비자(3인), 보건의료전문가(3인), 당연직(심평원, 정부 5인)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 사전 논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