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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강혜경 기자
  • 2026-05-20 12:05:46
  • 충남 소재 마트 일탈행위, 약대생 제보로 덜미
  • 현장점검서 판피린 개봉판매도 적발
  • 타 유통업체 통해 공급…보건소 "마트 대표자 고발조치"
마트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 보건소가 고발을 예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부터 소화제, 제산제 등 일반약 21종을 진열·판매한 도넘은 마트 주인이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된 의약품은 타 지역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처분을 예고했다.

충남 소재 캠핑장 인근 A마트의 일탈행위는 약대생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마트에서 감기약, 소화제, 제산제 등을 판매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보에 나서게 된 것. 스피자임S정 10정 판매가격은 3000원이었다.

보건소 현장점검에서는 소분 판매도 적발됐다. 21종의 일반약 이외에 판피린큐액을 개봉해 소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것.

보건소 측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개봉 판매 금지가 명시된 약사법 제48조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트에 물품을 납품한 타 지역 유통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마트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상 벌칙조항에 따르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약사법 제48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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