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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화 끄고 업무명령 회피…전국 확대 검토"

  • 김정주
  • 2020-08-27 12:07:46
  • 복지부, 수령증 교부 등 차선책 진행중...사직서도 집단행위로 처벌
  • 의사국시 응시거부 본인확인 중...즉시 취소처리 계획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처벌을 피한 채 휴진하려는 일부 의사들이 개별 지침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각 병원에서 수신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령증이나 확인증을 교부하는 등 방법을 통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명령장을 받아 반드시 진료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수도권 외 확산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발동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 이틀 째 현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공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24시간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오는 연락도 끊으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지했고 이런 방식의 회피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협의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쓰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반장은 집단 사직서 제출 등도 법적으로 저촉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도 부연 설명했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집단행위 자체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이는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백지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협의회 등 파업 동참 의사들이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에 대해 최대한의 양보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는 그간 사회적 합의경과에 의한 결과물로서, 이를 원천 백지화 또는 전면 '0'에서 재검토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란 얘기다.

손 반장은 "이 정책은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는 국회와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전개된 내용인데 이것을 백지화 하고 재검토하라는 것은 정책과 사회경과 결과(진행)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유사하다"며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전면 '무'로 돌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집단휴진이 전국적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총파업 첫 날이었던 어제(26일) 동네의원 휴진율이 10% 가량 나타난 것과 관련해선 국민 의료서비스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부는 동네의원들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지했다.

한편 의사국시의 경우 현재 복지부는 응시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된 응시생들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개별적으로 접촉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개인 의사국시 응시를 전면 취소처리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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