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코로나19 진료·조제로 휴업해도 손실보상"
- 김정주
- 2020-08-31 1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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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8월부터 적용키로...5차 개산급, 203개 병원 996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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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요양기관 폐쇄나 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받은 경우가 그 대상으로 진료·조제료 손실분까지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5차 개산급(槪算給) 지급분 발표와 함께 이 같이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1차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중대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5019억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3443억원이 지급됐고, 지방의료원 36개소에 총 1943억원이 지급됐다.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원 규모다. 신청한 의료기관당 평균 약 4억900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전담병원 508억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총 824억원을 지급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7개소에 총 172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며,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도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이달 26일 기준)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4700만원이다. 이번 손실보상 의료기관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이 대부분 5일 이하로 짧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원이 지급됐고, 7월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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