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공무원, 특사경권 부여법안 등장
- 이정환
- 2020-09-03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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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지자체 방역관·역학조사관만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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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 행정권은 감염병의심자가 검사 거부 시 검사·격리·조사·진찰·입원·경찰서에 위치정보 요청 등으로 확대됐지만, 수사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
또 한 의원은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권을 시·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해 특사경으로 지명해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시·도에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역관·역학조사관 주업무가 방역활동으로 특사경으로 지명돼도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4급 이상 공무원, 역학조사관은 의료인·약사 등으로 2년 이상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조사·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사경 지명이 가능토록 해 지자체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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