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가능 급여약 1만2981품목, 법안 발의 주목
- 이혜경
- 2020-09-05 17:0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9월 장려금 지급대상 현황 공개...전월比 6품목 늘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고 있어 장려금 제도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때 마다 지적 받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또 다시 관심 사안이 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법안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
'감자칩' 성분명처방 조롱 이미지에 약사들도 '맞불'
2020-09-04 12:15:13
-
성분명처방·약국 조롱 이미지 SNS서 급속도로 확산
2020-09-04 06:20:44
-
대체조제법안 5년만에 재추진…슈퍼여당 힘 보여줄까
2020-09-03 12:20:35
-
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심평원 사후통보"
2020-09-02 15:37:1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 10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