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심평원 사후통보"
- 이정환
- 2020-09-02 15:37: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바꿔 국민 오해 줄이는 조항도 담겨
-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병·의원 처방약과 동일 성분이자 제품명만 다른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조항도 담겼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약사는 환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후통보하면, 심평원이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해당 사항을 알려 대체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법안 취지다.
또 대체조제란 명칭이 일부 환자에 처방약과 성분·함량·효능·품질이 다른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꿔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하는 것도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9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