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한국룬드벡 임원 해고 부당...복직명령"
- 안경진
- 2020-09-0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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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징계사유 대부분 불인정...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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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7월 30일 심문회의를 열어 한국룬드벡 전직 임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체신청' 사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최근 해당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한국룬드벡이 A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국룬드벡은 지난 4월 1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가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무) ▲제9조(금지사항) 5호와 6호 ▲제27조(대기발령) 제82조(징계) 3호, 5호, 8호, 11호, 12조 등을 위반했다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거짓말, 업무 비협조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됐음에도 A씨가 반성하지 않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해고통보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만인 4월 16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6월 2일자로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양정으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령 계약업체를 공개 입찰하는 과정의 문제는 대표이사와 본사에게 최종적인 결정 권한 및 관리·감독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A씨의 비위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씨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복수의 징계사유 중 대기발령 기간 중 A씨가 사측의 승인 없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행위 1가지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룬드벡은 판정문 송달 30일 이내에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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