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의료기관 장기처방 불이익 없어
- 이혜경
- 2020-09-07 15:21:3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1일 이상 조제료 동일...약국가 부담 가중 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동안 의사파업 등으로 진료 공백 등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적절한 장기처방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협조 요청'을 안내했다.

협조 요청문에는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를 제외(정신신경용제 등)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필요·적절한 장기처방 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이다.
반면 보건당국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장기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처방에 따른 약사들의 조제료 보상 이야기는 없어 약국가의 업무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약국의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조제일수를 91일까지 한정하고 있어 장기처방 증가 추세에 따른 약국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면진료가 줄면서 의료기관의 장기처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논의는 없는 상태다.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보더라도 조제 서비스 제공 및 형태, 범위,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해 91일 이상 조제일수를 세분화하는 등의 약국 조제료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여파에 2분기 처방액 소폭 감소...장기화 우려
2020-07-28 06:21
-
재평가·코로나 악재에도...'콜린알포' 처방액 역대 최대
2020-07-22 06:20
-
"91일 이상 조제구간 세분화 필요…약사 업무량 반영"
2020-04-28 11:02
-
주52시간+코로나에 장기처방 급증…"180일은 기본"
2020-04-21 11: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