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50곳에 수해 위로금…최대 500만원 지원
- 강신국
- 2020-09-08 21:1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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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상임이사회서 의결...전남 A약국 피해액만 1억 7천만원
- 안정상비약 판매자 교육개선 연구용역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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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8월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전남 A약국은 1억 7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약국은 완전 침수되면서 약품 손실액만 1억원에 육박했고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전남지역의 B약국도 재고약의 약 70%가 손실되면서, 85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8일 8차 상임이사회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하고, 수해피액약국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약사회는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의거 50개 약국에 위로금 4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규에 의해 피해액 100만원 미만 약국 19곳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에서 언급된 전남지역의 A약국과 B약국은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김대업 회장은 "계속되는 태풍과 각종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회원약국에 관련 내규에 따라 위로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재난 관련 비용지출이 많아지고 있어 보험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진행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에 따르면 약 86%의 판매업소가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판매자 교육 환경 조사, 국내 안전상비약 교육 평가, 해외 현황 및 국내 제도적 변화 방향성 고찰 등 향후 안전상비약 안전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35개 대학 약대생 5학년과 프리셉터 등을 대상으로 한 '약국실습가이드' 개정판을 제작하기로 했다. 실급가이드는 조제 및 청구, 복약상담,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 약국경영 및 관계법령 등으로 구성되며 3000부가 제작된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여 한약사회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한 약사회원 14명에 대한 법률지원비 1550만원을 지원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이밖에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 분담금 납부 추인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 개최 ▲택시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 제공 업무협약 ▲회원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메가박스 업무협약 ▲대한약사회 업무용 차량 렌트 추인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김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이모세 부회장, 박영준 약국이사, 김위학·정수연 정책이사를 선임하고 "임기 후반의 회무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 있는 회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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